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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 계시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마친 후 > 호주에 온지 6개월이 조금 안된 상태입니다. (워홀비자입니다) > 직업 특성 그런거 일단 배제하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 일단 다들 예상 하시겠지만 페이는 당연히 최저임금의 반도 못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페이가 적은 대신 숙소는 제공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불만은 솔직히 없습니다. 돈은 적게받을걸 미리 알고 왔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온것 이니까요. > 그러니 페이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빈번하게 있는 일이니까요. > 근데 문제는 일을 하면 할 수록 페이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점인데요 > 제일 큰 문제는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었는데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니 근로계약서라고 보기에는 > 내용이 너무 허술하고 필수사항도 없을 뿐 더러 이건 서약서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본도 받지 못했구요. > 그 다음은 호주 근로계약서 인데요,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시기에 뭔지 모르는 종이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 (영어로 되어있었고 당시 저는 영어도 잘 못했지만 계약에 관한 것에 미흡한 점이 많았고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호주에 맞는 근로계약서 인 것 같은데 제가 서명한 종이를 계약서 뒤쪽에 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잘못 된 것은 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모를 뿐 더러 본 적도 없습니다. > 하지만 제 생각 맞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저는 동의하고 싸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겠지요. > (같은 직원분께 듣기로는 근로계약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봐서 뭐할거냐는 말과 다 좋은 것만 써있다며 회피했다고 합니다.) > 급여명세서 또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단 한번도 받지 못했으며, 병가, 휴가 등등 공휴일이 아닌이상 쉬는 날도 없습니다. > 제가 오픈시간과 점심시간, 마감시간을 제외하고 딱 일하는 시간만 계산했을 때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일을 하고있고 > 일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 3시 이후이며 월~토 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 추가수당, 야간수당 그런거 전혀 없구요.가끔 토요일에 행사때문에 근무 길게하는 날엔 현금으로 조금 지급해줍니다. > > 사실 뭔가가 잘못된 것을 잡아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 만약 신고를 한다고 쳐도 제 서명이 되어 있는 계약서와 법에 맞는 서류가 다 제가 안보이는 곳에 준비 되어 있다면, > 제가 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점점 호구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대우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 >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이런생각을 하는건지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일인지 고민이 되서 올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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