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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한국의 엄청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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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out (123.♡.237.189) 작성일2010-12-05 00:00 조회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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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보시기전에 소위 이 독소조항이라는것이 양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파급효과(동일하게 적용된다해도 경제의 크기 자체가 다르니까 물론 파급효과는 다르겠지만요..)도 동일한지에 대해서 검색중입니다. 작년이맘때쯤 이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명확한 발표는 한건도 찾을수 없었고 각 분야별 기자분들과 몇몇 국회의원들의 반대. 전문가들의 우려에 관한 메이져 방송사와 신문의 우려에대한 내용만이 검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댓글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메한 지식으로 분란을 일으키는것은 원치 않습니다. 현재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확인한 바가 없으며 다만 각계각층의 우려에 대한 동감을 담은 사견을 적은 글이며 조항의 내용들은 메이져 뉴스사와 기사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항의 내용은 양국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알길이 없습니다.

FTA타결된건 아시죠 다들 뉴스보셔서?(설마 모르시는지;;)
그거 무역 뭐 하는거 아녀? 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칠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분들. FTA타결로 우리나라 속속들이 서민층은 물론 나라가 멸하게 될지도 모르는 조항입니다.당장부터 앞으로 수년간 그 피해와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드러날것이며 몇년안에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하게 되는 형국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에 나온 사항 외에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FTA독소조항을 간단히 복습해봅니다.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충치 뽑는데 100만원이 낭설이 아닐 수 있다.
이부분은 서적을 필두로한 영화와 미디어산업쪽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정보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많은 분들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확인여부를 하시는데 앞에 베스라룰님이 먼저 올려주셨듯 이 이 독소조항들의 내용은 이미 지난 한미 FTA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적 평가와 예측없이 반 강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FTA협상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정부가 이런 불합리함들 때문에 협상을 미루고 많은 고심을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손바닥 뒤짚듯이 자세를 바꾸고 독소조항들을 수정내지 삭제하지는 못할망정 자동차와 농업을 비롯한 다른 부분까지 다 내어주겠다니요!

물론 한국이 이익을 볼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이번 협상 굉장히 카드를 잘못 선택한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뭔가 다른 부분에서의 논의가 오간것일까요?
독소조항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저런식의 조항들을 저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요구하고또 그것을 받아들일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조차 모른다는거죠
이번 협상이 워낙 밀실협상이라 많은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것도 문제고..이 독소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 되어 온것이라고 합니다.
밑에 최혜국 보이시죠? 구한말입니까 지금이? 또한 대부분이 한국법을 무시하고 법으로 보호하고있는 현재 여러가지 부분들을 자기네들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풀어버리고 재협상불가라는 원칙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100만번 바뀐다고 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나라는 빠져나올 방도가 없습니다. 국제무역분쟁소송하면 되지 않냐구요?
세계 1위국가는 미국입니다. 소송해서 이길승산도 크지 않고 이긴다해도 소송을 무효화할수도 있는것이 국가간의 FTA협정입니다. 이런 법을 당장 무엇에 급급한지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형국으로처리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실리와 이익을 봐야한다. 결과는 지나봐야 안다고 하시는분들.
이 조항을 가지고 도데체 무슨 실리와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건가요? 결과는 물론 지나봐야 알겠죠.
단 그것은 서로 어느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서 치우침이 없어 그 결과에 대해 예상하기 애메할 경우에만 전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협상 과정과 일부 발표된 결과. 그리고 미국의 태도로 보아 앞으로 발표될 결과들을 예상해본다면 이것이 과연 협상이라고 부를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협상으로 포장된 강요인지 알수가 없거니와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아예 진출할 길을 막고 또 자본자체를 다 미국이잠식해서 결국 수익을 내도 모두 미국으로 가게 될판이고 각종 국제적 분쟁과 소송으로 인해 막대핸 배상금과 개런티를 물것이 너무나 자명해보입니다. 결국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정도나 간신히 살아남아 미국에게 월급받아먹는 형국으로 갈 활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자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옮겨가 영업을 하게 될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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