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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 강화..입국 기피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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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도 (123.♡.237.189) 작성일2015-08-27 15:43 조회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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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해외금융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국내 거주 기준을
기존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한국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위축과
입국 기피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재외동포위원장은
오늘(어제,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외국민의 국내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올해까지는 2년 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재외국민만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내년부터는 같은 기간 한국에 체류한 재외국민은
해외금융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의 세법을 적용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단,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을 초과해 가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확하게 10억 원 또는 그 이하를 가진 경우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환율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어
미주 한인들의 한국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00만 달러를 가진 한인 사업가 K씨가
사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
환율에 따라 10억 원이 넘을 수도,
안 넘을 수도 있다.

K씨가183일 넘게 체류하면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100만 달러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환율에 따라 10억 원이 넘으면
납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개정법이 적용되면
K씨는 한국 투자나 활동을 포기할 수도 있게된다.

개정되기 전에 적용됐던 법령은,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갖고 있는 K씨가
2년 중 최장 1년까지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신고제외자로 분류됐었다.

김성곤 국회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강화하면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사실을 재외동포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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