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텍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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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dy (120.♡.152.212) 작성일2023-10-01 13:25 조회56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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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로 이제 막 일 시작을 했는데
45,000$부터 텍스 35%로 알고 있는데
45,000을 52주로 계산하면 865라고 주에 865를 벌면 35% 내야한다해서 내고있습니다
워홀 온지 3주 되었는데 주 1100불에 텍스 35%로 내는게 맞나요!?
아님 일 계속하고 45,000$를 번 이 후부터 35%를 내는건가요??
45,000$부터 텍스 35%로 알고 있는데
45,000을 52주로 계산하면 865라고 주에 865를 벌면 35% 내야한다해서 내고있습니다
워홀 온지 3주 되었는데 주 1100불에 텍스 35%로 내는게 맞나요!?
아님 일 계속하고 45,000$를 번 이 후부터 35%를 내는건가요??
댓글목록
aa님의 댓글
aa 아이피 101.♡.179.222 작성일페이슬립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그렇게 계산하진 않는데 왜 이런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사장이 그렇다더라 그래서 35프로 뗀다라고 하면 페이슬립 제대로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텍스리턴할때 과하게 냈다면 다 돌려줍니다. 페이슬립도 안주면 무조건 의심하시면 됩니다. 페이슬립 슈퍼납입 두가지만 잘 확인하시면(문서로) 다 돌려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님의 댓글
오스트레일리아 아이피 210.♡.60.43 작성일
이번주 주급이 천불이면 매주 천불로 1년치 받는걸로 산정해서 텍스를 떼고
다음주 주급이 백불이면 매주 백불로 1년치 받는걸로 산정해서 텍스를 떼가요.
6월 지나서 텍스환급 받을때 더 낸부분은 다 돌려받습니다.
텍스 떼가는건 사장이 건드릴수 없는거고 텍스오피스가 가져간후
6월 지나서 더 떼간부분은 환급신청 받으면 바로 계좌로 넣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