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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합니다. 소송 가능할지 몰라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arol2000 (123.♡.237.189) 작성일2011-07-18 09:26 조회79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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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나서 소송한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게 소송이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저랑 남편이 호텔에서 체류하다 오버 스테이 신청을 하고
오후에 숙소로 돌아왔는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후 1시경에

I didn’t wear bra, I just left it in the room.
그런데 그게 없는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We complained the housekeeping lady as well as supervisor, they told us to go to the lost property to find the bra. But we feel the need to tell you that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go down and look for our bra, it is embarrassing ,

다른것두 아니고,,

속옷을 어떻게 저 보고 찾으러 가라는지,, 그리고 자기들 잘못인데 왜 제가 그쪽으로 가야 하나요 그쪽에선 잘못 없다며,,잡아때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숙박비도 비싼 호텔에서 이럴수가 있나요??

we received a lot of stress over this, how can you teat your customers like this ? you cleaned it up and then tell us to get it?

순간은 너무 화가 났는데 이게 소송할수 있을까요..

소송 하고 싶은데 비용 등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청신님의 댓글

청신 아이피 124.♡.234.170 작성일

소송깜이 안되네요.
Southport Faretrading office에 신고 하세요.   

난처한상황님의 댓글

난처한상황 아이피 220.♡.100.54 작성일

객실에서 뭐가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호텔측에 분실.도난책임이 있는건 아닙니다. 손님이 다른곳에서 잃어버리고 호텔에서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있는거구요, 그리고 분실발생할경우 호텔 하우스키핑에  잃어버린 물건 말씀하시면 lost & found 파트에 그 물건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계속 찾길 원한다면 호텔측에 요구해서 그방을 출입했던 직원들(직원키조회하면 나옵니다) 조회해서 추궁할 수 있겠지만...자기들이 손안댔다고 하면 호텔측도 별수없습니다... 훔쳐간 모습이 찍힌 cctv 등과같은 증거가 없다면... 더이상 추궁할수 없겠죠. 직원이 훔쳐간건지...손님이 다른곳에서 잊어버리고 여기 죄없는 호텔에서 찾고다니는건 아닌지...아무도 모르죠.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기도 어렵지만...전후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이 성립할건은 아닌것 같구요... 이럴경우 호텔측에서 그냥 손님께 죄송하단 말 한마디 하면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매듭지을수있을것 같군요.

손님도 화나는 일이지만...호텔측에서도 워낙 다양하고 말도안되는걸로 트집잡는 손님들이 많기때문에 요즘엔 더 단호하고(?) 명료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ㅎㅎ님의 댓글

ㅎㅎ 아이피 14.♡.128.183 작성일

맞는 말입니다. ㅎㅎ  무조건 소송한다는 생각은 많이 무리하죠.   

충고쟁이님의 댓글

충고쟁이 아이피 121.♡.34.118 작성일

화가 나시는건 이해하지만 여기 호주가 그래요....한국 호텔 서비스 생각하시면 안돼요 ..한국호텔은 잘못한게 없어두 잘못했다구 해야 하지만 여긴 잘못한게 없음 거기에대해 사과하지 않아요....그냥 호주 서비스 문화 체험했다구 생각하시구 나쁜 추억은 빨리 잊어버리세요...괜히 소송이다 뭐다 변호사비만 엄청 나오구 시간 낭비 돈낭비예요..........글구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구 .... 왜 그 사람들이 남의 속옷을 가져가겠습니까....
   

시간낭비님의 댓글

시간낭비 아이피 60.♡.106.113 작성일

윗분말들처럼 본인 시간낭비 본인 스트레스만 늡니다. 소송이라는 의미가 민사던 형사던 큰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대한 합의를 찾지못해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는점 본인이 인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정신적피해를 생각할수있으니 그또한 호주와 한국과 틀리게 정신적피해는 본인이 그로인해 물질적인 피해가 있어야하며 명예훼손에 관한 심리적인 보상또한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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