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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이중국적의 개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중국적 (60.♡.232.13) 작성일2011-07-08 15:52 조회441회 댓글4건

본문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으로 살다가 군복무 마치고 호주에 와서 영주권을 획득후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은 개정된 이중국적법에 따라 제가 앞으로 시민권을 따면 한국국적과 함께 이중국적을 가질수있는건지...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그냥 인터넷으로) 굉장히 모호하던데..

혹시 확실히 아시는분 있습니까?
제가 넷으로 알아보니 몇몇 사람들은 호주시민권 획득후 한국에서 한국내에서 외국인권리 포기?(한국에서는 한국인 여권, 즉 한국인신분만을 행사하겠다는 각서, 그러나 호주로 들어올때는 호주 여권과 함게 호주시민)것을 쓰면 이중국적을 허용 한다는거 같던데.

제대로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국적법변경님의 댓글

국적법변경 아이피 121.♡.215.6 작성일

아시다시피 이중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올해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의 경우엔 이야기 하신 한국내 외국국적 권리 포기 서약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 남성의 경우, 군대가 미필이면 후천적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처럼 군대를 필하셨거나 여성분 이시라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조항이 정말 모호한게 "글로벌 인재"에 한해서만 허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글로벌 인재라는 단어의 해석은 질문자분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기 전에도, 대한민국엔 알게모르게 이중,삼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수라는 A나라 사람이 B라는 나라 국적을 따게 됬을때, B나라가 A나라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등이 있지요. 통보를 안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중남미 국가이거나 아프리카 쪽 국가입니다. 호주의 경우는 할때가 있고, 안할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천적 이중국적 인정은 정말 힘듭니다. 주위에서 된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정말 소수입니다), 된다고 말씀드리긴 모호하네요. 호주 영주권이 있으신데, 국적을 따시려는 이유가 있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영주권과 국적의 차이는 참정권 (투표권)과 법적권리 정도입니다. 호주에서 정치,군인,공무원 등이 되실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어짜피 영주권도 복지는 다 커버가 되기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릎쓰고 국적을 따실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이중국적님의 댓글

이중국적 아이피 60.♡.232.13 작성일

그렇군요. 이제 모든게 좀 평쾌해진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들어가서 몇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되면 영주권 연장을 하러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차라리 시민권을 가지면? 하고 생각있었거든요..   

국적님의 댓글

국적 아이피 121.♡.71.166 작성일

후천적 이중국적 인정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글로벌 인재"한테만 해당됩니다. 
호주 시민권을 가지시고 한국에서 사시려면 "거소증"을 가지시면 됩니다. (비자 종류 F-4)  입국하시어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은 반드시 "한국 국적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으셨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신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3년 유효기간인 거소증이 나오면, 이것이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은행 구좌 개설, 핸드폰 개통. 등등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증명서 대용) 3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그렇군요님의 댓글

그렇군요 아이피 60.♡.232.13 작성일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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