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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이 본드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myung (123.♡.237.189) 작성일2011-06-23 13:54 조회60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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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이사를 했는데요 전 주인이 본드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않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원에 고발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아이피 14.♡.96.172 작성일

드림마트 맞은편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가시면 테넌트 뭐시기라고 사무실 있습니다. 거기서 도움받으시면 RTA 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mj님의 댓글

mj 아이피 60.♡.232.239 작성일

네~ 당연히 안주면 법적으로 소송해서라도 받아내야죠!
본드비를 받은 후 이사를 나와야하는게 맞지만,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RTA 관련 사이트에서 본드비 청구폼 뽑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노티스를 줬는데도 본드비를 주지 않은거죠? 지금 시간이 꽤 지났으니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상대로 계약한거라 더 알아보고 있긴한데..일단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알리는 게 가장 먼저 일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는 상태라면 집을 찾아가서라도 빨리 움직이세요..   

ㅁㅁㅁ님의 댓글

ㅁㅁㅁ 아이피 14.♡.96.132 작성일

RTA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 절차대로 하세요. 괜히 전화하셔서 소송하겠다 이런거말고 RTA가 시키는대로 하는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warning notice같은거 직접 RTA문서에다가 써서 보내고 그다음에 2주지나면인가 안주면 RTA가 법적으로 처리할꺼에요. 꼭 본드비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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