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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당 텍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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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계사 (110.♡.83.83) 작성일2011-05-13 20:09 조회50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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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파일 넘버 줘도 무방합니다.
텍스파일 넘버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텍스파일 넘버가 없으면 불법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1111님의 댓글

1111 아이피 14.♡.96.172 작성일

회계사시라니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워커 택스파일 넘버로 업소 사장님들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입니까? 안줄입니까?

택스파일넘버가 일할수 있다는 증거라는 드립은 보다 보다 첨보네요..ㅋㅋ 비자에 워킹퍼밋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게 택스파일인데 이거랑 일할수 있는거랑 뭔 상관인지요?
그리고 TFN없이 일하는건 불법이고 최저급여 이하 캐쉬잡으로 일하는건 합법인가요?ㅋ

합법으로 일할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처음부터 비자 상태를 체크하는게 순서지 택스파일 가져오라고 시키는건 웃기네요...ㅋ

그리고 택스파일 줘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보죠. 부부중에 한명은 정식으로 세금신고하는 일을 하고 한명은 캐쉬잡을 하는데 택스파일만 넘겨줬다고 칩시다. 사장이 님 말대로 워크퍼밋체크용으로만 쓰면 상관없는데 그걸 비용처리목적으로 쓰면,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의 세금신고/환급때 금액이 많이 틀려지지요. 왜냐면 부부중에 한명이 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디덕션 액수 차이가 많기때문이죠. 캐쉬잡 워커는 본인에게 해당사항도 없는 세금을 낸게 기록되어서 환급도 못받고, 택스잡 워커는 그만큼의 디덕션도 못받고 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회계일 하신다니까 더 잘아실텐데요?

차라리 가만히나 계시지 이런식으로 쉴드 쳐 주는게 더 짜증나네요.ㅋ   

사포님의 댓글

사포 아이피 115.♡.207.197 작성일

회계사형 그럼 텍스를 정당하게 주라고 ...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115.♡.205.16 작성일

회계사가 투잡ㅋㅋ

식당이랑 회계사무소랑ㅋㅋ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110.♡.83.46 작성일

편의점이랑 주유소도 ㅋㅋ 주야간 올라이트도 10불 ㅋㅋ
한방에 후욱 갈수도 있것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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