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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 취득 후 테잎에서 영어공부 A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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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20.♡.104.19) 작성일2016-05-25 13:48 조회2,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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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으실때 AMEP 관련 자료를 준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TAFE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자세한 내용 옮겨드리오니 참고하세요. 

 

NSW AMES(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는 호주에 새로 정착한 이민자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다. NSW AMES는 그 동안 10여군데에 불과했던 협력교육센터를 지난해 7월 10배가 넘는 130여 개로 늘려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이민자들이 편리하게 무료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호에 이어 AMES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비영어권 출신 영주권자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호주에 입국한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AMEP는 호주에 입국한 지 최대 5년 내에 최장 510시간까지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호주에 입국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지 3개월 이내에 AMEP 서비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민온 지 1년 안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3년 내에 수업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AMEP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비영어권 출신들이 호주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것이 원래 목적과도 맞는 셈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거나, 풀타임 일로 시간을 낼 수 없다든지, 가족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업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명심할 것은 최대 ‘5년’이라는 기간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AMEP 서비스는 호주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혹은 영주권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5년까지만 제공되므로 연기 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호주로 이민 온 한인들은 대부분이 풀타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처음 도착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져 어영부영하다가 아까운 기회를 날리곤 하는 경우가 많은데 AMEP에서는 그런 바쁜 사람들이나 혹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외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음의 2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공짜 영어 학습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가정 학습(Home Tutor Scheme) = AMEP(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하에서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과 난민들로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 학습을 신청, 개인지도 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가정 학습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해 볼 것.
개인지도 교사들은 남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제 2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 지에 대해 개인지도 특별 교육을 받은 자원 봉사자들이다. 
개인지도 교사는 보통 1 주에 한 번씩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이민자를 방문하여 영어를 배우도록 도와준다. 개인지도 교사와 만나는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고 대체적으로 이민자 학생의 집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개인지도 교사는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함께 의논하여 수업을 조정하고 책, 테이프, 기타 교재 등의 이용 방법을 알려주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연습하고 호주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통신 교육((Distance Learning) = 통신교육 프로그램은 ‘It\'s over to You’라는 교재를 가지고 집에서 영어를 배우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유로든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코스 교재와 학습활동은 호주에서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코스는 문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습과제 및 학습활동으로 라디오 듣기, 신문 및 광고문 읽기, 자신에 관해 얘기하기, 문의하기, 양식 작성하기, 그리고 편지 쓰기가 포함된다.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대화가 교재로 구성돼 호주 생활을 아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호주시민권과 AMEP = 호주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AMEP가 시민권 신청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시민권을 신청할 때 정규 신청 과정을 거치고 일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이전과 같지만, AMEP는 시민권 면접을 볼 때 도움이 된다. 즉, 50세 미만의 호주시민권 신청자들은 호주시민권법에 따라 반드시 기본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민권 면접시에 영어 테스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 면접시에 영어실력을 심사받지 않아도 된다.

(1)AMEP에서 300시간을 실제로 수강한 경우
(2)Certificate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CSWE) Level II 이상을 받은 경우
(3)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영어 실력을 갖춘 경우
그 대신, AMEP 교육원에 요청하여 ‘AMEP Australian Citizenship English Language Record’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민성(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 DIMA)에 면접하러 갈 때, 면접관에게 이 Record를 제시하면 영어실력을 테스트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60세 미만의 호주 시민권 신청자들은 또한 호주 시민권법에 따라 호주 시민권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일반적으로 시민권 면접시에 테스트 받게 된다. 

그러나 AMEP는 이 또한 든든한 도움이 돼 줄 수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모든 AMEP 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호주 시민권자 코스’(Let\'s participate: A course in Australian Citizenship)를 수강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코스를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AMEP 교육원으로부터 AMEP Australian Citizenship Responsibilities and Privileges Record를 받을 수 있어, DIMA에 면접하러 갈 때 면접관에게 이 Record를 제시하면, 면접시에 호주 시민권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외에도 AMEP는 단순한 무료 영어 학교로서가 아닌, 종합적인 이민자 도우미 센터로 거듭나고자 여러가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니 가까운 AMEP 센터를 방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AMEP 웹사이트는 www.nsw.ames.edu.au 이며 문의 전화는 1800 114 7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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