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국가에 호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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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08-15 09:57 조회1,8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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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1일까지 22개 국가 〮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국가(총 112개)의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는다.
- 면제 대상 국가 ㆍ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이상 22개국)
- 면제 대상 국가 ㆍ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이상 2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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