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국가에 호주 포함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공지사항 목록

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국가에 호주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08-15 09:57 조회5,044회 댓글0건

본문

2024년 12월31일까지 22개 국가 〮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국가(총 112개)의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는다.  

- 면제 대상 국가 ㆍ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이상 22개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