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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전자여행허가 유효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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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08-13 21:49 조회4,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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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1년 길어진다.

법무부는 7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전자여행허가는 112개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유효기간 내 국내 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비자면제국 관광객 중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를 추가했다.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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