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회계칼럼6 - 센터링크에 보조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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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2-22 11:23 조회2,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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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센터링크의 보조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
1. 사회복지 혜택과 관련된 보조금.
실업자 수당, 정부에서 노인분들에 주는 연금, 학생에게 주는 수당, 렌트 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2. 가족에 관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조금
Family Tax Benefit - Part A (FTB-A), Family Tax Benefit - Part B(FTB-B), 유치원비 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흔히들,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는 복지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럼, 자녀가 있는 김 사장님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브리스번에서 거주하시는 교민 김 사장님께서 어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김 사장님께서 호주에서 과연 어떤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가족에 관한 보조를 영주권을 받는 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관한 수당들은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김 사장님은 Family Tax Benefit (이하 FTB) 을 매 2주마다 받으실 수 있으며, 16세가 넘은 첫째 아드님은 Youth Allowance (미성년 보조?) 받을 수 있고, 집이 없고 현재 렌트를 하시는 관계로, 렌트 보조비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해서, 복도 많으셔서 늦동이까지 얻으신 관계로, 유치원비 보조금까지 해당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지급 금액은 가구당 소득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고액 소득자이실 경우는, 못 받으실수도 있답니다.
다른 교민이신 골드코스트 박 사장님은 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안에는 복지혜택이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시고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골드코스트 박 사장님은 브리스번 김 사장님 말씀을 듣고 센터링크 다음날 바로 가십니다. ^^ 결론은, 가족 수당은 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즉, 지난 2년 동안 받지 못하신 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 복지혜택에 관한 보조금들이 됩니다. 이 보조금들은 신청하시는 시점 (반드시 영주권 취득후 2년 후)에서부터 지급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격이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못 받으면 할 수 없답니다. Bad luck !
센터링크 보조는 각 가정이 처한 환경과 소득에 차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이 경우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직접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네요. 한국어로 안내되는 상세한 센터링크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131 202 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보람찬 날들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회복지 혜택과 관련된 보조금.
실업자 수당, 정부에서 노인분들에 주는 연금, 학생에게 주는 수당, 렌트 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2. 가족에 관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조금
Family Tax Benefit - Part A (FTB-A), Family Tax Benefit - Part B(FTB-B), 유치원비 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흔히들,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는 복지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럼, 자녀가 있는 김 사장님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브리스번에서 거주하시는 교민 김 사장님께서 어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김 사장님께서 호주에서 과연 어떤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가족에 관한 보조를 영주권을 받는 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관한 수당들은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김 사장님은 Family Tax Benefit (이하 FTB) 을 매 2주마다 받으실 수 있으며, 16세가 넘은 첫째 아드님은 Youth Allowance (미성년 보조?) 받을 수 있고, 집이 없고 현재 렌트를 하시는 관계로, 렌트 보조비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해서, 복도 많으셔서 늦동이까지 얻으신 관계로, 유치원비 보조금까지 해당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지급 금액은 가구당 소득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고액 소득자이실 경우는, 못 받으실수도 있답니다.
다른 교민이신 골드코스트 박 사장님은 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안에는 복지혜택이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시고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골드코스트 박 사장님은 브리스번 김 사장님 말씀을 듣고 센터링크 다음날 바로 가십니다. ^^ 결론은, 가족 수당은 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즉, 지난 2년 동안 받지 못하신 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 복지혜택에 관한 보조금들이 됩니다. 이 보조금들은 신청하시는 시점 (반드시 영주권 취득후 2년 후)에서부터 지급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격이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못 받으면 할 수 없답니다. Bad luck !
센터링크 보조는 각 가정이 처한 환경과 소득에 차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이 경우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직접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네요. 한국어로 안내되는 상세한 센터링크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131 202 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보람찬 날들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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