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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가이드: 호주의 국가 최저임금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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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정착 가이드: 호주의 국가 최저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3-08 08:15 조회1,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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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호주의 국가 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18달러 29센트로 세전 급여로 주당 695 달러 가량입니다. 피고용인은 임금 수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국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적정 급여

급여에 다양한 요인이 감안돼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야간근무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 외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정근로옴부즈맨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업계의 일부 근로협약에 따라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협약에 대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25%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본인이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에 25%의 수당이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정규직에게는 연차휴가나 장기근속휴가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Road maintenance workers in Sydney

급여 계산기 이용하기

본인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재확인하길 원하면 공정근로옴부즈맨의 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alculate.fairwork.gov.au에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적정급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학생 및 백패커에 대한 저임금 지급 실태

로리 버그 씨는 시드니공과대학, UTS 법학과 선임강사입니다. 그녀는 작년 임금착취와 관련해 동료 교수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다양한 업계에 걸쳐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과 백패커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저임금 지급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그 씨는 “유학생 3명 가운데 1명 꼴로 법적 최저 임금의 절반 가량만 받았고 상당수가 불법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는 근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몇몇 업계가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요식업계 직원 및 과일과 채소 수확 인력에게 지급되는 저임금 지급 실태는 훨씬 심각합니다.

버그 선임 강사는 유학생과 백패커가 국적을 불문하고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버그 강사는 “중국, 대만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온 근로자는 북아메리카, 아일랜드, 영국에서 온 이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호주에 온 주요 국가 출신의 모든 유학생과 백패커 모두 심각한 저임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영국, 인도, 브라질, 중국에서 온 5명 가운데 최소 1명 꼴로 최저임금의 거의 절반 가량만 받고 일부 국적자들은 이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이 더욱 흔하다”고 개탄했습니다.

Fruit and vegetable picking jobs are often underpaid.

더 많은 정보

공정근로옴부즈맨 웹사이트는 40개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며 익명 제보 도구도 있습니다.

적정 임금을 받고 있는지 또는 불만을 제기하려면 공정근로옴부즈맨 웹사이트 fairwork.gov.au를 방문하거나 13 13 9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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