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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호주 비자 제도 큰 변화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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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3월 호주 비자 제도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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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2-12 21:56 조회2,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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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가 폐지되고 오는 3월부터 도입되는 단기, 중기 기술 부족 비자에서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종은 “회계사, 자동차 정비사, 최고 경영자, 타일러, 용접공, 셰프 등으로 파악된다"라고 한인이민전문 법률가 정동철 변호사가 설명했다. 

 

오는 201 8년3월 부터 호주 비자 제도가 대 전환을 맞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을 영주권으로 이끌어 줬던 457 비자 즉, 단기 기술 취업 비자 (Temporary Work Skilled visa)가 폐지되고 단기 기술 부족 비자(Short-Term stream)와  중기 기술 부족비자(Medium-Term stream)가 도입되는데요.

법무법인 소정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는 정동철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비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동철 변호사는 새로운 부족 비자를 “직종 골품제”라고 묘사하며, 직종에 의해 영주권 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간 취업 비자가 승인되는 단기 기술 취업 비자에는 대 부분의 직종이 포함되지만 1회 연장만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중기 부족 비자는 접근성이 높은 몇 가지 제한된 직종에만 발급됩니다.

현재 이 직종에는 의료, 건설, 엔지니어, IT 전문 직종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동철 변호사는 “중기 부족 직종 가운데 우리 한인 사회의 중소 사업자들이 스폰서 할 수 있는 직종으로는 회계사, 자동차 정비자, 최고 경영자, 타일러, 용접공, 쉐프 등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한 현재 중기 부족 직종에 포함된 직종도 6개월에 한번 씩 조정이 되며, 이 주체는 이민부가 아닌 고용부”라며, “결국은 영주권 신청 시점에 해당 직종이 계속 부족 직종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정부는 호주 사회가 원하는 부족 직업군 중심으로 이민을 받겠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산업 기반을 봤을 때 빠질 수 없는 부분 즉, 의료, IT, 전통적인 건설 관련 기능 직종 등  만성적인 기술 부족 상태인 직종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구되는 영어 능력에 대해서는 꾸준히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이 제한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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