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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48) – 부동산(주택) 거래 (Conveyancing) 1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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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48) – 부동산(주택) 거래 (Conveyancin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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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10-25 21:17 조회2,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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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 

 

계약금은 2 번에 걸쳐 낸다. 1차 계약금(Initial Deposit)과 2차 계약금(Balance deposit)이다. 계약서에 1차

계약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사인할 때 낸다. 2차는 계약서에 쓰는데, 계약이 조건 없는 상태로

넘어가는 시점에 낸다. 부동산 가격의 10%를 낸다. 집값이 50만불이라면 5만불이다. 1차에 1,000불을 내고

사인을 했다면 2차는 4만 9천불 이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낸다. 파는 사람 변호사 사무실에 내기도 한다.

내는 곳을 적는 난이 계약서에 있다.

 

계약금 10%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불이라도 넘게 되면 계약은 인스톨먼트 계약(Instalment contract, 분할 분입금

계약)으로 자동으로 넘어 간다. 여기에서 인스톨먼트 계약을 알아 보는 것은 생략한다. 다만 주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이다.

 

계약금 납부일

계약금은 내는 날 오후 5시 전에 주어야 한다. 이 시간을 넘겨서 내면 계약 위반이다. 어기면 파는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내지 않은 계약금을 내도록 한다. 현실은 하루 이틀 늦게 냈다고 파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일로 분쟁이 났다면 계약금을 정시에 내지 않는 일이

사는 사람에게 안좋게 된다. 정해진 날 내고 확인 받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

융자를 못 받든지 인스펙션을 하고 난 후 하자가 있어 사는 것을 포기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게 된다.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 잘못이라면 파는 사람은 계약금 몰수를 요구한다. 계약 취소 유예 기간 (cooling off

period)에 사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 했다면 파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의 0.25%를 계약금에서 떼고 사는

사람에게 돌려준다.

 

계약금 선지급

계약금은 부동산 에이전트 사무실이나 파는 사람 변호사 사무실 신탁구좌에 보관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Settlement) 빼서 파는 사람에게 준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이 계약금을 잔금 치르는기 전에

먼저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사는 사람 동의 하에 계약금을 파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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