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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기업법 ;회사 청산 ; Winding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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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10-01 00:00 조회1,05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칼럼에서는 기업의 경영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상황에 따라 관리처분, 재산관리
인 선정 혹은 법정관리 등을 통하여 기업이 회생하기도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의 생명이 종료되는 청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산에 들어가는 것 은 크게 강제적
인 타의에 의한 청산과 자발적인 청산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청산은 채권자의 법원신청에
의한 것으로 진행되며 자발적인 청산은 법원의 개입과는 관계없이 회사 내 특별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
다.

가장 흔한 경우는 회사가 빛을 갚지 제때에 갚지 못하여 채권자의 법원신청에 의하여 강제 청산되는 경우
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한번 “Statutory Demand"제도를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 2,000이상의 확실한 갚
아야 될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아니 하였을 때 회사는 부도로 인식되며 채권자의 법원신청에 의
하여 강제 청산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청산인이 채권단에 의해 선정되며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채권단에게
분배하는 주요업무를 맡게 됩니다. 회사의 법인취소등록( Deregistration)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법인취소등록전 회사가 일정의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부도상태에서의 거래 ( Insolvency
Trading)이라고 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의 임원과 비슷
한 기업 법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산인이 임의대로 부도상태에서의 거래를 하여 부
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혹은 청산인이 개인의 친분에 가까운 채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예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기업 법에서는 강하게 민형사상의 재제를 가하고 있
습니다.

채권자들은 크게 두종류인데 채권보전장치가 있는 채권자( Secured creditors)와 안전장치가 없는 채권자
( Unsecured Creditor) 나누어집니다. Secured creditors는 우선순위의 원칙이 적용되어 특정자산이나 회
사에 먼저 Charge한 것이 등록 될 때입니다. Unsecured Creditor에 대한 채권정리는 Secured Creditor의
채권을 정리한 후의 잔여금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채권금액에 대비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특기
할 사항은 청산인은 회사자산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치없는 부
동산, 팔지못하는 물건, 수익없는 계약 및 가치없는 증권등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인된 ( Disclaimed)자산
은 정리대상의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의 청산이 공식화 된 이후부터는 회사자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효판정을 받게됩니다. 특히 청산이 공식화되
기 이전의 거래중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공정
특혜, 비상업적인 거래 등이 될 것입니다.
재산관재인( Receiver)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청산인 (Liquidator)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재산관재인은 Secured Creditor를 보호하고 청산인은 Unsecured Creditor
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회사청산의 마지막 종착지는 법인등록취소(Deregistration)이며 회사의 존재가 없
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등록취소를 하였다고 해서 등록전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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