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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기업법 관리처분 ; Voluntary administration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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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기업법 관리처분 ; Voluntary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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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9-19 00:00 조회1,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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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기업이 부도상황에 놓였을 때 외부의 재산관리인을
채권자를 통해 선정하거나 법원의 신청을 통해 법정 관리인을 선정하여 기업을 회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빛을 청산하여 회사정리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
는 회사내부에서 임원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eivership은 주로 외부의 힘에 의해 관리인에 선정에 된다면 Administration은 물론 예외는 있겠으나
주로 내부의 힘에 의해 자발적인 관리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관리처분제도는
Receivership제도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적이므로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도 선호하는 제도
입니다. 즉 타의에 의해 재산관리제도로 들어가기 보단 기업이 빨간불이 켜졌을 때 조기에 진화하는 성격
을 가진 제도입니다.

관리처분인(Administrator)은 2차례에 걸쳐서 채권단 회의를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 회의는 관리처분인의
신임을 묻고 채권단의결기구를 만드는 자리가 되고 두 번째의 회의는 회사의 진로방향에 대하여 결정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회사정리가 결정될 경우에는 회사정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간
계약을 집행하여 실행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을 할부로 연장하여 상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차회의에서 회사를 정리하자고 결정이 된다면 보통 관리처분인은 청산인(Liquidator)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리의 수순 (Winding up)을 밟습니다. 한편 2차회의에서 회사를 계속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리처분인은 채
권동결선언 (Moratorium)을 선언하여 채권자의 집행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서는 회사가 입
차한 건물주가 연체된 사유로 명도를 관리처분인의 동의없이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민사소송의
정지, 강제회사정리절차 보류, 재산의 법적인 집행 정지등은 회사입장에서는 회생하기위해 매우 유리한 것
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이 관리처분의 본래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 채권단
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불만족한 채권자는 다른 다수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신청을 통해 관리처분인을 제명하는 제도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관리처분인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관리처분제도에 의해 회사가 성공적으로 회생이 된
다면 경영권은 자연 기존의 임원진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재개됩니다.

관리처분인은 회사의 경영을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처분을 관장합니다. 또한 기업경영의 행정상 관리
처분인의 동의를 득해야지만 외부와의 거래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관리처분인은 법에서 정한 봉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기업의 대리인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의 외부거래에는 반드시
“Administrator appointed"나 “Subject to deed of company arrangement"를 표기하여 관리처분중인 기업
과 거래한다는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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