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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기업법 Receiveship ; 부도후 재산관리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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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기업법 Receiveship ; 부도후 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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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9-17 00:00 조회1,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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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에 있어 재산
처분에 관한 설명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법정관리는 Court Receivership이라고 합니다만 법원에 의존하
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Receiveship 이라고 합니다.

재산처분신청은 기업이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장치가 보전된 채권자 ( Secured creditor)가 재산관리인 즉
Receiver를 선정하여 채권을 회수코자 할 것입니다. 보통 길가에 판매에 나온 부동산 안내 표지에
Receivership이라는 것이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불황에는 그러한 부동산
물건들이 흔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법인명의로 산 부동산의 대출금이 연
체되어 은행이 “Power of Sale"로 할 경우 일 것입니다. 그 경우 “Mortgage Sale"이라고도 불립니다.

단순히 담보 물건만을 처분하는 Receiver가 있는가 하면 담보물건 뿐만 아니라 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와
Business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Receiver를 겸한 Manager라고 불립니다. 채권자가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도를 활용하여 부도상태이후에 회사의 Business를 운영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상기에서 잠깐 언급한 법정관리의 경우에는 채권 장치가 보전된 채권자가 채권자산의 보
전이 위험에 빠질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Receiver가 채권장치가 보전된 채권에 우선하여 채권장치가 아니된 채권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미지급임금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운영되어 미지급임금은 항상 채권
회수시 가장 우선시 됩니다. 그밖에 미지급임금과 같은 종류의 채권은 정부에 대한 채무 ( 세금, 공과금)등
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Receiver는 편견하지 않는 독립된 자야만이 합니다. 법의 기준보다는 자신에게 잘하는 채권자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우선시하여 지급한다면 불공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Receiver역시 법인의 임원들처럼 매우 엄
격한 Statutory duty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Recever의 자격요건으로는 자격
있는 Liquidator라고 기업 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Receiver를 선정하는 자는 보통 채권자로서 사전에 계약된 Debenture Trust Deed에 의해 부도가 발생될
시 계약자의 권리로서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선정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법정관리의 경우 기업이 잘
못된 상행위를 하거나 법을 어겼을 경우 ASIC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관리는 주로 공기
업에 적용이 되며 경제사회적인 파장을 우려하여 기업의 회생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Receiver의 권한은 부도난 기업의 재산을 통제하고 부동산일 경우 임대하여 세를 받을수도있고 매각하여
잔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습니다. Manager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하고 문서의 계
약권리는 물론 회사의 정리절차에 들어가는 신청의 권리등 매우 광범위한 권한이 있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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