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흥수변호사 작성일2016-12-06 22:23 조회2,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역권 (easement)
이웃집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옆집 땅을 본인 땅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 땅에 가기 위해 남의 땅을 통행 한다든지 자기집 하수관 배수관이 옆집
땅을 통과 한다든지 폭풍 및 폭우로 인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남의 땅을 이용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땅, 주택
및 건물 소유권 확인을 위해 등기 열람시 지역권 유무를 알 수 있다.
이같은 지역권 해제는 관계된 땅 소유자 간 서로 합의 하에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한편이 해제할 수 없다.
무단 침입 (Trespass)
여러 가지 유형의 무단 침입이 있다. 무단 침입의 주체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유주
또는 세입자 허락없이 어느 개인이 땅, 건물 또는 주택에 들어왔다면 무단침입으로 간주한다.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침입 했다면 침입자는 위법 (범법) 행위로 간주 된다.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물건을 이웃집 땅 또는 건물 등에 소유주 허락 하에 저장 또는 보관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주 허락 없이
또는 허락한 것을 취소했는데 계속해서 물건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무단 침입이다. 동물을 땅 또는 건물의
소유주 허락없이 그곳에 두었다면 이것 역시 무단 침입이다.
무단침입 사례 중 이웃간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있다. 천재지변으로 물이 이웃집으로 흘러 들어 갔다면 무단
침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웃집 소유주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물이 흘러 들어가
피해가 났다면 무단 침입이다. 어떤 행위는 다음과 같다. 물 줄기 방향을 잘못 틀어 물이 이웃집으로 흘러
들어가 피해 발생, 물 탱크 관리 부주의로 옆집 피해, 물 저장 예를 들면 호수 등으로 인해 이웃집 피해 발생,
용수 폐수 공사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이 모든 것이 무단 침입으로 간주 된다. 옆집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RAMSDEN LAWYERS Reg. Migration Agent No. 0101786; 0214966
주소: Levels 5 (Main office) and 9 (Property group), Corporate Centre One, 2 Corporate Court Bundall
Q4217 | PO Box 5824, GCMC Q9726
웹페이지: www.ramsdenlaw.com.au
Tel: (07) 55 921 921
Mobile: 0411 165 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